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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필요서류 (유의할 점)

by Upwriter 2024. 1. 8.

목차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만 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으로 특별한 사유를 정해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사유 7가지와 조건별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 전 미리 알아둘 부분! (법정사유, 임의규정)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2가지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가 존재하며, 임의규정이라는 점입다.

     

    법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7가지 사유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고용주)는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엔 반드시 먼저 회사에 지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중간정산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7가지

    법정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사유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단,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해야 함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단, 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③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

     

    ※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④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⑦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함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조건별 필요 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 주택구입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불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자 여부,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하다면?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불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잔금 지금 후 신청 시: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③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 필요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 진료비 청구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환자 인적 사항, 질병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 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서
     - 급여명세서 등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간정산 신청 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 요양 중인 경우는 의료비 지출액(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합산액 포함)이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 가능

    ※ 요양이 종료된 경우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④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단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⑥ 사용자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단,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4.  마무리 (중간정산 이후 알아둘 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후 퇴직금 지급은?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는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나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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