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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초 이해하기(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by Upwriter 2024. 1. 5.

목차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면서도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부가세는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확정신고 등 과세 방식과 명칭도 복잡해서 세금을 낼 때가 되어서야 실체를 알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1. 부가세 신고는 왜 해야 할까?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셋 중 하나에 포함된다는 말이기도 하며, 면세사업자나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업종이 아닌 이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럼, 부가세 신고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의문은 "부가세 신고는 왜 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납부로 사업자의 매출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사업자의 주요 매출 세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엔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가산세란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띈 세금인데, 부가세와 관련한 가산세 종류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 불성실 가산세,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 등 의외로 많은 가산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가세 신고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관련 가산세는 한눈에 보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고지 차이점

    먼저 부가세와 관련하여 떼어 놓을 수 없는 용어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고지"에 대한 차이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부가세의 기본적인 컨셉은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두 번 나눠서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그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게 되면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분기마다 "예정신고"라는 일종의 중간 정산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 하반기를 다시 절반씩 쪼개서 각각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가세는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까지 총 4번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월과 10월은 중간 정산이므로 "예정신고"라고 부르고, 7월과 다음 해 1월은 "확정신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예정신고: 4월, 10월 중간 정산을 의미
    • 확정신고: 7월, 다음 해 1월 부가세 신고를 의미 

     

     

    그럼 "예정고지"는 뭘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중간 정산인 "예정신고"를 "신고"가 아닌 "고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중간 정산: 예정신고 → 예정고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국세청이 내 부가세를 나 대신 계산해서 고지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재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예정신고: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의미
    • 예정고지: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나에게) "고지"한다는 의미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지서의 세액을 내지 않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분기(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한 해서는 고지납부가 아닌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2. 부가세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부가세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예정고지세액에 2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1년 치를 몰아서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해당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게 과세기간을 1년에 총 2회로 상반기(1기), 하반기(2기)로 나눠서 신고납부합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의 경우 내가 신고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뚝 잘라서 고지합니다. 실제보다 더 내거나 덜 낸 부분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됩니다.

     

    • 제1기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제2기 과세기간: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가 궁금하다면?

     

    3.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일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신고납부 기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기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간이과세자)

     

     

    4. 예정고지세액 조회/신고납부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부가세 신고납부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화면으로 바로 이동(새 창 열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만약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납부 전에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필요한 도움을 받거나(접근 경로: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마무리(부가세 절약하려면?)

    지금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벌써부터 부가세 신고와 납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끝으로 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부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따로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서는 반드시 이 적격증빙을 요청해 잘 챙겨 두시는 것도 부가세 절세의 방법인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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