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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 필수, 보건증 발급 완벽정리! (ft.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소 찾기)

by Upwriter 2024. 1. 7.

목차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식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업종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재발급(갱신)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알바를 하려면 필수인 보건증 발급과 관련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보건증 발급 총정리
    보건증 발급 총정리

     

    1. 보건증 왜 필요한가?

    보건증 소지 의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말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관련 업종의 종사자(사업주, 종업원 모두 해당)들이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그 명칭이 건강검진 결과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소지해야 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업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아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및 제외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항목 및 주기 (유효기간)

    건강진단 항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3가지가 해당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연 1회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보건증 발급 주요 내용

    과태료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보건증이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조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늘면서 보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휴게음식업 허가가 있는 편의점 등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이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업주와 종업원은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사업주 20만 원, 종업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식품위생법 제40조 1항 위반 시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 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

     

    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

    -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개별로 부과

     

    그럼, 사업주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건증을 내지 않았는데, 단속에 걸렸다면 종업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돌아오며,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지 않은 영업자와 미제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3. 보건증 발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검사 기관 및 검사비

    보건증은 보건소민간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검사비는 보건소는 3천 원, 민간병원은 보건소보다 약 3~5배 비싼 편입니다. 민간병원은 검사비가 비싼 대신 보건소보다는 좀 더 빨리 보건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은 보건소는 검사일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정도 걸리고, 민간병원은 최소 24시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거나 또는 2~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병원마다 차이는 있으니,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미리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가격 차이가 꽤 있으니 웬만하면 민간병원보다는 저렴하고 집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보건소 찾기

    보건소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별로 보건기관명과 상세 정보(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른 블로그에서 알려준 것처럼 "보건기관 검색"이나 "보건기관 찾기"라고된 메뉴는 따로 보이지 않고, 현재는 아래 경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로 확인됩니다. 경로 찾기가 어렵다면 아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보건기관 검색 경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 보건서비스> 보건 프로그램 찾기

     

    우리 동네 보건소 찾아보기

     

     

    4. 보건증 발급(수령) 방법

    검사한 보건소 방문

    보건증 발급 및 수령하는 방법은 검사한 보건소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수령: 신분증 제시

    - 대리 수령: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제시 

     

    인터넷 발급 (온라인)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다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발급 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공인인증 또는 핸드폰 인증> 출력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가 더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마무리 (보건증 늦게 나올 때 팁)

    일은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발급 전이라면?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이 나오려면 5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빠른 보건소는 4일 정도 걸림), 그 기간 안에 먼저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영수증(영수증 번호 포함)을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보건증이 나오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증은 검사 결과 판정이 정상일 때만 발급 가능하며, 부적합자는 검사를 다시 받거나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보건증이 나온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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