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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ft.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by Upwriter 2024. 1. 9.

목차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퇴직금은 이직, 은퇴, 퇴직 등 근로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비용이므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1. 퇴직금 기초상식 알아두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평소 회사를 잘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즉 퇴직금도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이며 그 발생 시점이 퇴직할 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근로계약의 형태고용계약 기간의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 된다면 계속근로년수로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만약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이것만 알자, 필수 요건 4가지

    퇴직금 발생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퇴직금 발생요건은 4주 기준 평균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시간제 근무 등)와 관계없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기준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 (고용 형태 상관없음) 근로자가
    •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 퇴직할 것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 주 단위로 다를 수도 있으니 그 기준을 4주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실습생 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고용인)와 사용종속관계(피고용인)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알바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시간제 근무 등)는 상관없으며, 그보다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습생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질의/답변을 참고하며, 실습생도 사용자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 내용, 업무 특성과 내용, 임금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습 기간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실습생이 정식 채용되고 난 뒤의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 임금"에 30일과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하고, 그 값을 365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도 합산됩니다(단, 상여금은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

     

    ■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계산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 수 ÷ 365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개인이 직접 계산하려면 월별 일수가 다르고(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서도 명확한 기간 설정이 까다로우므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 수령 금액 알아보기(퇴직금 계산기)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액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마무리 (유의할 점)

    5인 미만(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끝으로 5인 미만(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에 걸쳐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퇴사한다면, 기간별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야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 2010. 11. 30. 이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2010. 12. 1.~2012. 12. 31.: 상시 근로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정 퇴직금의 50% 적용

    - 2013. 1. 1. 이후: 상시 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퇴직금의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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