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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수령방법 (ft. 개인형 IRP 해지, 퇴직금 세금 계산)

by Upwriter 2024. 1. 11.

목차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OOO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이 발생했더라도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는 대로 IRP 계좌로 이전해서 받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최초로 받을 때는 법이 정하는대로 먼저 IRP 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 IRP 계좌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수령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1. 퇴직금 종류 알아보기

    법정퇴직금 vs 법정외퇴직금

    퇴직(이직)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입니다. 먼저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법정외퇴직금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이 해당합니다.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 중에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정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퇴직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은행 계좌나 일시금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법정퇴직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방법 (관련법 개정)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화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수령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가 모든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너무 빨리 소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과 퇴직금 세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자금 축적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5세 이하 퇴직자,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 필수 조건 3가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만 입금 받아야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래 조건으로 퇴직 예정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IRP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유한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하면 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필요한 3가지 조건

     

    1.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2. 55세 이하의 퇴직자로

    3.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IRP 예외 조건 3가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 3가지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IRP 이전의 예외 사유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동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대상에서 제외)

    3.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1.〉

     

     

    3.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 입금 후 해지

    그럼,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전혀 못 쓰는 걸까요?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이제 2가지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는 해당 IRP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일시금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나중에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계속 IRP 계좌에 넣어 두고 유지하면 되고, "아니다, 나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바로 찾아서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꺼내서 쓸 수는 없을까요?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IRP 중도 인출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아주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등 그동안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금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 부과가 미뤄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대신에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전체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기본세율 확인하기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 경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모의 계산 클릭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 클릭

     

    -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퇴직소득 세액계산"이라고 입력한 후 모의계산으로 이동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택스)

     

     

    4. 더 알아보기

    IRP의 세액공제 혜택

    끝으로 IRP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한마디로 쉽게 말해 "개인 퇴직연금 전용 저금통(계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IRP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IRP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에 본인 부담금으로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IRP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IRP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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