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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취득신고 쉬운 정리(ft.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양식)

by Upwriter 2024. 1. 13.

목차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부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직장가입자 밑으로 편입되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부모님이 은퇴하신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 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외벌이 가구의 아내나 남편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취득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으로 인정되는 조건(동거 시, 비동거 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 적용 대상

    피부양자 적용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4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적용 대상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적용 대상 (4가지 기준)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산 금액으로,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로, 부양요건은 직계존속/비속동거/비동거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상세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확인하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뜻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의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의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법률 용어 중 하나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의미

     

    직계(直係):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이을 속',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를 말함

    직계비속: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랫세대(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취득신고

    피부양자 적용 대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은 먼저 아래 피부양자 신고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피부양자 신고 바로가기

     

    ■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 접속 후

    ② 민원신고>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③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전,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는 아래 경로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한글 파일, 워드 파일). 파일을 열어보면 하단에 작성 방법과 필요한 첨부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함께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docx
    0.02MB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3. 피부양자  부양요건

    동거 / 비동거 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거인지 비동거인지 따라 부양요건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는 해당 부양요건도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후 확인 또는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피부양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피부양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피부양자,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

    끝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도식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피부양자 제외인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먼저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후 질문 순서에 따라 '네/아니요'를 선택하면서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 최종 결과에서 피부양자 인정인지 피부양자 제외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 인정기준(클릭하면 크게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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