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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경(+납부 일정, 방법, 할인율 축소 이유)

by Upwriter 2024. 1. 16.

목차

    자동차소유한 분들이라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매년 두 차례(6월, 12월)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초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전액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세액(할인율)은 5%로 지난해 7%보다 무려 2%나 줄었습니다. 할인율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할인받으면 꼭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아까운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5%)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세액공제 범위 (2024년 기준)

    올해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할인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라 5%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는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고,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세액의 약 3.76%
    • 4월: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세액의 약 1.26%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해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이유?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배경에는 과세당국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그 대신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납부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은행 이자를 할인율로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처음 시행하던 당시는 고금리(12.7%) 상황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10%로 정했고, 이후 줄곧 유지해 오다가 초저금리 시대로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는 7%, 올해는 5%, 내년부터는 3%로 점차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이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3. 자동차세 납부 일정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납부 기간: 2024.1.16(화)~1.31.(수)까지
    • 신청 시간: 07:00~22:00(1.31.은 07:00~22:00)
    • 납부 시간: 07:00~23:00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서울시는 ETAX)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서울시는 ETAX(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또는 STAX 앱(모바일 전용)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① 자동차연납신청 or ②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ETAX(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STAX 앱(모바일 전용)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접속 후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버튼 클릭 or 전자납부법호 조회 클릭 후 신고 및 납부

     

    서울시 ETAX 바로가기

     

    서울시 ETAX
    서울시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자납부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납부번호 확인방법
    전자납부번호 확인방법

     

    전자문서 (네이버페이 결제 이벤트)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조회 후 네이버페이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로 1월 자동차세를 결제하면 1만명 5천원 포인트 랜덤 이벤트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네이버 전자문서
    1월 자동차세 연납 이벤트(네이버페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이벤트(네이버페이)

     

     

    5. 마무리 (연납 신청 장점)

    끝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장점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다음 해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연납 내역이 해당 시·도로 통보되므로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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