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빨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A값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평균 낸 값)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깎인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조기연금 신청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 작년 2023년엔 조기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을 넘어섰고,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 연금 간단조회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
과연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출생 연도별 수령 나이와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까 말까?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 (5가지)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작년 2030년에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는 만큼 연금액 깎이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조기노령연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연구원(NPRI)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신청 이유를 조사한 내용이 있어 5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이유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참고
1.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실직,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의 사유
2.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
-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려고
3.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
- 내 손 안에 있어야 내 돈이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불이익
5. 연급수급 개시 나이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 1962년생부터 연금수급 개시 나이가 63세로 1년 늦춰진 탓
- 소득 단절 기간이 갈수록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연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각자 처한 상황과 사회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나름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증가하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로 최소 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이나 20년으로 늘려야 한다와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소득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곧 현실로 닥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잘 판단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자격
조기노령연금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매달 평생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월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에 연동하여 정해집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24년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3.6% 인상되었고,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은 2024년 적용 A값은 2,389,237원입니다.
(2024년 적용 A값은 2023년 적용 A값(2,861,091원) 보다 128,146원 올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신청가능 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 나이 기준)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대신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경우 30%)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1964년생(지급개시 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을 예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60세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대상자로서 지사에서 청구 안내를 받으셨거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1.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minwon.nps.or.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로그인
※ 반드시 로그인 먼저 하세요!
2. 신고/신청>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3. 급여 청구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만약 인터넷을 통한 연금청구가 어려우신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연금청구를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직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자 여부 확인 결과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청구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연금청구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③ 국외 이주, 국적상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경우
④ 이미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로 상담 및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의 이유로 청구 가능 대상자로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금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S24 기대되는 통역 번역 기능 파헤치기 (+비행기 모드에서도 가능!) (0) | 2024.01.18 |
---|---|
증명사진 종류별 사이즈, 픽셀 총정리 (+사이즈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 (0) | 2024.01.17 |
2024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경(+납부 일정, 방법, 할인율 축소 이유) (0) | 2024.01.16 |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0) | 2024.01.15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취득신고 쉬운 정리(ft.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양식) (0) | 20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