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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by Upwriter 2024. 1. 15.

목차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인상됩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기존 수급자는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올해 2024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1961년생(만 63세)입니다. 1962년생은 2025년,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 내 연금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내 예상 연금액 바로 확인하기

     

    그럼, 아래에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액 및 조회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

    의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사회보장보험)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사용자(회사)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인 학생, 전업주부도 희망에 따라서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은 상품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단일 상품으로 보험료만 달라지는 식입니다. 보험료는 보통 9만 원 이상 금액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최소 요건 (중요!!)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매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 기준).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참고로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국민연금 발표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 계산해 보기(모의계산)

     

    3. 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수 서류 (서식 다운로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집 근처의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 로그인) 한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는 지사에 비치가 되어 있고, 아래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

     

    1.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식 다운로드(클릭)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중 1

    3.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 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5. 도장(서명 가능)

     

    기타 필요 서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1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꼭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 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헷갈리는 연금 용어

    끝으로 헷갈리는 연금 관련 용어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또는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기초연금만큼)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면서 수령하는 연금의 총칭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노령연금 종류 확인하기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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