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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자동 계산기 & 계산법 완전 정복 (기한후신고)

by Upwriter 2023. 11. 14.

목차

    부가세 자동 계산기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매번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아까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가 무엇인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혼자서도 간편하게 자동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계산기 무료 사이트)하겠습니다. 추가로 부가세 기한후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1. 부가세 이해하기

    1-1. 부가세란? (부가가치세, VAT)

    부가세(부가가치세의 줄임말)는 "최종 소비자 대신 나라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나라에 이 세금을 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업자가 이 최종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대신 걷어서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매출로 생각하고,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에 내야 할 금액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2. 신고 납부기한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은 일 년에 두 번,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기로 하여 과세합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기: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를 7월 1일부터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기: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부가세 계산법

    2-1. 부가세 산출 방식

    먼저 기본적인 부가세 계산 및 산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전(前) 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매입세액이란 쉽게 말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매출세액은 거래 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합니다.

    즉, 납부할 부가세는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2. 공제 항목 vs. 불공제 항목

    부가세는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인정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 및 토지와 관련된 자본 지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금·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 미사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분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항공기, 고속버스, 극장 관람권 등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대상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들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3. 부가세 자동 계산기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와 여러 금융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alculators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소개해 드리는 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기이므로 계살 결과는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세무 업무 메뉴를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경로를 이용하시면 좀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아이콘을 클릭한 후 (모의 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는 반드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 개인회원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사업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보이는 메뉴가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또는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홈택스 부가가치세

     

    ☞ 홈택스 바로가기(부가가치세 모의 계산)

     

     

    3-2. Calculators

    Calculators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접속하면 합계 금액과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고, 매입/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로그인 없이 입력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 세율, 가산세, 신고서식 등의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서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면 Calculators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4. 부가세 안 내면? (기한후신고)

    모든 세금 신고가 그러하듯 부가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나 하루만 늦어도 '기한후신고'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 경우 아래와 같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신고 당일에 원래 내야 할 세금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늘어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기한후신고는 담당 조사관이 검토 후 승인까지 받아야 인정이 되며, 최악의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검토 기한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언제 검토를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 폭얼마나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가급적 빨리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경험해 보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건 반드시 기한 내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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