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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이용방법: 절세팁, 달라지는 점, 홈택스 상담

by Upwriter 2023. 11. 14.

목차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과 소득공제 늘리는 절세 팁,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는 홈택스 상담 신청(전화상담 예약)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잘 짜 둬야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 수가 있겠죠?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영화 관람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시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고, 소득공제도 최대한 늘리려면 지금, 이 포스팅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1-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인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2. 서비스 시작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시작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2. 이용방법 및 절세 팁

    2-1.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앱 설치가 불편하신 분들은 PC 인터넷을 이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아래와 같은 배너 이미지가 보입니다.
    • 배너를 클릭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가 열립니다(로그인 필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려면 아래 배너 이미지 또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

     

     

    ☞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후 → 좌측의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해당 배너를 클릭한 화면과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2. 절세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는 절세 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만약 지금까지 내가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에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올리는 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공제받을지 미리 계산해 보고,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크게 4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3-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OO 읍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로 받는 식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 원 이상의 기부액은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됩니다. 

     

    노조 조합비 경우 올해 1월~9월까지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10월~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지: 1월~9월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10월~12월은 소속 노조가 10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3-2. 신용카드 세액공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전통 시장, 대중교통비로 쓴 돈과 합산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3-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 새롭게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  4억 원

     

    3-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기업의 업종·자산 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4. 홈택스 상담신청(전화상담 예약)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이용방법과 함께 소득공제 늘리는 절세 팁,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과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국세 상담센터 대표전화 ☎126(상담시간: 9:00 ~ 18:00)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이메일 답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화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예약을 남기시면 다음 날(근무일 기준) 원하시는 시간대에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1일 1회 신청). 전화상담 예약이 가능한 세법 분야는 '원천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입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전화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이미지 또는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로그인 필수).

     

    홈택스 전화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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