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과 소득공제 늘리는 절세 팁,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는 홈택스 상담 신청(전화상담 예약)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잘 짜 둬야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 수가 있겠죠?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영화 관람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시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고, 소득공제도 최대한 늘리려면 지금, 이 포스팅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1-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인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2. 서비스 시작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시작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2. 이용방법 및 절세 팁
2-1.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앱 설치가 불편하신 분들은 PC 인터넷을 이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아래와 같은 배너 이미지가 보입니다.
- 배너를 클릭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가 열립니다(로그인 필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려면 아래 배너 이미지 또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후 → 좌측의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해당 배너를 클릭한 화면과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2. 절세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소득공제 금액을 올리는 절세 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만약 지금까지 내가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 사용액이 많았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에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올리는 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공제받을지 미리 계산해 보고,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크게 4가지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3-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OO 읍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로 받는 식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 원 이상의 기부액은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됩니다.
노조 조합비 경우 올해 1월~9월까지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10월~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지: 1월~9월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10월~12월은 소속 노조가 10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3-2. 신용카드 세액공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전통 시장, 대중교통비로 쓴 돈과 합산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3-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 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 4억 원
3-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기업의 업종·자산 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4. 홈택스 상담신청(전화상담 예약)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이용방법과 함께 소득공제 늘리는 절세 팁,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과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 대표전화 ☎126(상담시간: 9:00 ~ 18:00)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이메일 답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화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예약을 남기시면 다음 날(근무일 기준) 원하시는 시간대에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1일 1회 신청). 전화상담 예약이 가능한 세법 분야는 '원천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입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전화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이미지 또는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로그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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