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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예시)

by Upwriter 2023. 11. 18.

목차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계 신고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추계액 신고 방법,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파일 별첨) 및 서면 신고 작성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1. 추계 신고란?

    추계 신고 정의

    먼저,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오직 '수입' 금액만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여기서 '추계'란 쉽게 말해,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뜻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금액을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 금액을 추정할 때는 오직 '수입'만을 따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신고 대상자 및 신고 기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라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이 어려워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 기한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금액의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2. 추계액 신고 방법

    추계액 50만 원 미만일 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추계액을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방법 및 기본세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중간예납 세액으로 75만 원(중간예납기준액 150만 원의 1/2)을 고지받은 경우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① 2023년 1월~6월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② 종합소득 연간 환산액 (① x 2) 14,000,000원
    ③ 종합소득 공제 1,500,000원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 ③) 12,500,000원
    ⑤ 종합소득 산출 세액 (④ x 기본세율(6%~45%)) 750,000원
    ⑥ 중간예납 산출 세액 (⑤ x 1/2) 375,000원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 (⑥ - ⑦) 300,000원

     

    • 위의 예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30만 원으로 이는 중간예납 기준액 150만 원의 30%인 45만 원 미만이고,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기본세율은 6%~45%로 적용되며,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기본세율표 확인

     

     

    복식부기 의무자

    올해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의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종별 수입 금액(직전 연도, 2022년 귀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 임대업 등: 7천5백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자 신고 및 서면 신고

    추계액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자 신고 또는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PC):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클릭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클릭
    • 신고사유 선택: 로그인한 후 신고사유2를 선택(전년 실적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사유1을 선택)
    • 내용을 작성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 종합소득액 산출 근거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추계액 신고 바로가기

     

     

     

    3. 추계액 신고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hwp)

    중간예납 추계액 서면 신고 서식은 아래에 첨부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파일(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중간예납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신고서식.hwp
    0.11MB

     

    신고서 작성 예시

    위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1페이지와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 1페이지의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작성 예시는 아래에 첨부한 서면 신고 예시를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서면 신고
    서면 신고 예시(1)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중간예납 추계약 신고서
    서면 신고 예시(2) 종합소득액 산출근거

     

     

    아래의 링크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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