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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기본소득 필수 체크사항(ft. 소급신청, 신청방법 쉽게 따라하기 매뉴얼 첨부)

by Upwriter 2023. 11. 27.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셨나요?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4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에는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소급신청)도 가능하니, 혹시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핵심 위주로 필수 체크사항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매뉴얼(파일 별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1. 청년기본소득(핵심 요약)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로 25만 원씩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급 형식: 시·군 지역화폐(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 신청일 기준)

     

     

    2. 지급 방법

    2-1. 지급 대상은? 생년월일로 조회

    청년기본소득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조회하기(생년월일)

     

     

    2-2. 지급 일정은?

    청년기본소득 2023년 전체 분기별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연령)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지급 대상을 조회한 후 해당 분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23.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23.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6. '23.09.05. ~ 10.13. '23.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2.13. '23.11.05. ~ 12.18. '23.12.27.

     

    ☞ 만 나이 계산하기(자동 계산)

     

     

    2-3. 신청 기간은?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4분기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에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첫 날과 마지막 날은 피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4분기 신청: 2023년 11월 1일(수) 09:00 ~ 2023년 12월 13일(수) 18:00까지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출생
    • 연령 기준일: 2023년 10월 1일 기준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3-1. (최초, 신규) 신청 및 소급신청 방법은?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먼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필수)을 한 후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지난 분기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급신청 항목을 ''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필수 체크 사항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023년 1분기 ~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제출 서류 첨부

    • 필수 제출 서류(공통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X)
      ※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or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하고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군 복무자 등 부모,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증빙서류

     

    3-2.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 방법은?

    청년기본소득 기존 수령자는 지난 분기 신청 시 자동신청동의, 미동의 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신청자는 매 분기 거주 요건을 심사하여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개인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미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기존 수령자 자동 신청 확인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에 로그인 후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정보 수정 필요(불일치 시 지급 불가)

     

     

     

     

    4. 쉽게 따라 하는 신청 매뉴얼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처음이라면 잡아바 어플라이(통합접수시스템) 사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신청 매뉴얼(파일 별첨)을 보고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순서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4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2.05MB

     

    ☞ 신청하러 가기

     

     

    5. 자세한 사항 문의(문의처)

    청년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됩니다.

     

    •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 사항: 경기도 콜센터 ☎ 031-120(국번 없이 120)
    •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취소, 선정확인: 각 시군청 또는 읍면동 담당 부서
    • 선정 이후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코나아이 콜센터 ☎ 1899-7997
      ※ 성남, 시흥, 김포 제외
    • 청년기본소득 접수시스템(신청 페이지) 문의: ☎ 1899-2321
    • 전화 문의(통화)가 어렵다면: 신청 사이트 내 Q&A 게시판으로 문의
    • 신청 사이트: 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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