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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알바 유해업소 종류(출입·고용금지 업소), 출입 시간 제한, 위반 시 벌칙

by Upwriter 2023. 12. 7.

목차

    최근 용돈벌이나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아무 일자리나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근로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일부는 19세 미만)이라도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바를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종류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을 알아보고, 근로 가능 연령(만 18세 미만,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이 알바할 수 없는 일들위반 시 벌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고용 금지 업종
    청소년 알바 고용 금지 업종

     

     

    1. 청소년 유해업소 개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이때 고용은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크게 2가지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즉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됩니다. 청소년은 이러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모두 고용이 불가능합니다(취업할 수 없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불가, 고용 불가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가능, 고용 불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 X, 고용 X)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며, 청소년의 고용도 모두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사행행위영업(복권 발행업, 추천 업, 회전판 돌리기 등)
    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은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출입이 허용)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 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나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영업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10. 화상 경마, 화상 경륜·경정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출입 O, 고용 X)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
    3. 차 종류의 배달·판매를 하도록 하는 영업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영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2. 알바를 할 수 없는 일들(만 18세 미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할 수 없는 일들은 근로 가능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소자(만 18세 미만) 취업 금지 직종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고용 및 출입 금지업소가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만 18세 미만) 취업금지 직종

     

    •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 고압·잠수작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운전·조종 면허 취득이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정 업무(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무는 가능)
    •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 업무 제외)

    예를 들어 만 18세의 청소년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8세 이상이면 '2종 소형면허'를 받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은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발급받으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 술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소주방, 호프집)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PC방이나 목욕탕, 찜질방, 만화방, 노래방 등청소년에게 매우 친숙한 곳이지만 안전과 위생, 환경적 요소들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소년이 절대 일할 수 없도록 지정된 곳들입니다. 이런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만 18세 미만, 만 19세 미만), 출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3. 규제 사항(관련법 & 벌칙)

    청소년 출입·고용, 표시 위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고용: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출입 및 표시 위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청소년 출입 시간이 제한된 업소관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입 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청소년의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찜질방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간에는 보호자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구분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찜질 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오후 10시 ~ 오전 9시 오후 10시 ~ 오전 9시 오후 10시 ~ 오전 5시
    관련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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