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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및 필요 서류(ft. 부모님 동의서, 취직인허증 다운로드)

by Upwriter 2023. 12. 1.

목차

    청소년 알바는 몇 살부터 채용할 수 있을까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보호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기준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연령에 대해 살펴보고, 연령별로 꼭 챙겨야 할 필요 서류부모 동의서, 취직인허증 서식(파일 별첨)도 다운로드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및 필요서류

     

     

    1. 청소년 알바, 몇 살부터 채용할 수 있을까?

    1-1. 청소년 연령 정의

    청소년 연령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과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업종, 위험한 업종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직업안정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연소자"라 하여 직업소개에 제한을 두고 있고,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자(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청소년 근로자라 하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이며, 직업안정법상 "연소자" 또는 "청소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2. 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의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란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2023년 기준). 이를 취직 최저연령이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청소년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떄에만, 만 13세, 만 14세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연소자의 건강·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학습 또는 훈련 과정의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가벼운 노동에 한해서만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1-3. 만 나이 계산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단, 1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나의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

     

     

    2. 청소년 근로 연령별 필요 서류는?

    2-1. 연령별 필요 서류 

    청소년 근로 연령별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제출할 필요 서류가 없지만,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계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부모, 후견인)의 서면 허가인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취직인허증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근로 연령별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만 18세 이상 제출할 필요 서류 없음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만 13세 미만 고용 불가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가능)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출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2. 취직인허증 신청 및 발급요건

    취직인허증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신청 및 발급 요건

    - 신청: 연소자(13세 이상 15세 미만자)가 사용자(회사)와 연명(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한곳에 잇따라 씀)으로 신청
    - 발급: 아래와 같은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가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3. 필요 서류(양식 다운로드)

    3-1. 부모님 동의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누가 어디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관련 양식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자료실에 제공하고 있는 양식이 있고, 해당 양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hwp, pdf 2가지 버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알바를 채용한 사업주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모님 동의서
    부모님(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부모님(친권자, 후견인) 동의서.hwp
    0.01MB
    부모님(친권자, 후견인) 동의서.pdf
    0.02MB

     

     

    3-2. 취직인허증

    만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서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hwp, pdf 2가지 버전입니다. 해당 파일에는 신청서 및 작성 방법, 처리 절차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법령별표서식 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페이지에서도 취직인허증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cedil;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cedil;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0.05MB

     

     

    ☞ 취직인허증 다운로드 바로가기(법령 별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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