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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알바라고 무시한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 방법(ft. 알바 10계명)

by Upwriter 2023. 12. 19.

목차

    청소년 알바라고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또는 아르바이트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이처럼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고민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청년·청소년을 위한 무료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불법적인 근로 여건, 실업급여 등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이 알바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또는 불법적 근로 여건에 처한 경우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 방법을 알아보고, 청소년과 고용주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알바 10계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고용노동부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일하는 청년·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900여 명의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 위원이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진정 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지역별 보호 위원)는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부당한 노동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관해 공부하고 싶은 학생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용 방법(무료)

    Step 1. 공인노무사와 상담하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친구 추가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상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365일 24시간 등록 가능

     

    Step 2. 지역별 보호 위원 배정

    상담(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후 심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보호 위원을 1:1로 배정합니다.

    • 지역별 보호 위원 배정
    • 1:1 심층 상담 진행

     

    Step 3. 공인노무사와 권리구제 진행하기

    배정된 지역별 보호 위원이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및 접수
    • 사장님과의 연락, 노동청 출석, 진술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 진정 사건 해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 바로가기

     

     

     

    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2,000만 근로자와 500만 영세사업자의 고용·노동 분야의 궁금증과 고민 상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정리한 FAQ 서비스(1,329건, 23년 12월 기준)와 풍부한 상담사례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상담센터에 등록된 Best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고용 노동에 대한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이용 방법(무료)

    상담 분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의 상담 분야는 크게 실업급여, 근로 기준, 산업안전, 국민 취업 지원, 고용안정, 모성보호, 외국인 고용 허가, 기타(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비제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지급액 등 상담, 조기재취업수당 상담
    • 근로 기준: 근로기준법 관련 신고사건 상담, 민원 서비스 신청가능 사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
    • 산업안전: 산업안전법위반 신고사건 상담, 민원 서비스 신청가능 사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
    • 국민 취업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 수당(50만 원 x 6개월) + 취업 지원) 및 Ⅱ유형 (취업지원비용 +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및 신청 방법 상담
    • 고용안정: 사업주지원금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예상 지원금 등 고용안정 관련 상담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예상 급여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신청 방법 및 예상 급여액,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예상 급여액 등 모성보호 서비스 상담
    • 외국인 고용 허가: 외국인 고용 허가 서비스 대상 및 신청 방법 상담
    • 기타: 취업 성 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 내일배움카드 상담

     

     

     

     

    상담 채널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유료) / 평일 09:00~18:00
    • 모바일 상담: 1350.moel.go.kr /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모바일 상담 내용은 공개되며, 비공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인터넷 상담을 이용
    •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 내 빠른 인터넷상담에 상담 등록 / 평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챗봇(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추가ID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365일 24시간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ARS 고객상담 가이드
    고용노동부 ARS 고객상담 가이드

     

    고용노동부 카카오톡 상담
    고용노동부 카카오톡 상담

     

     

    3. 알바 10계명

    청년·청소년과 사업주라면 함께 알고 지켜야할 알바 10계명이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일할 수 있으며,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됨 

    임금, 근로 시간, 휴일·휴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함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2023년 9,630원 → 2024년 9,860원

    청소년 고용 금지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 작업 등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야간(22:00~06:000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동의, 근로자 대표 협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휴일 근로 가능

    ⑥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만 가능

    ⑦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강제 근로 및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등은 금지됩니다.

     

     

    알바 10계명
    알바 10계명 사용자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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