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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 여부나 직종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도 누구나(일부 제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었거나 재직 중 역량 개발이 필요할 때, 또는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으로 카드 발급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한도 상향 조정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아직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한 발급 자격(지원 대상/제외 대상), 유효 기간,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범위 확대로 변경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
1.1. 발급 자격
① 지원 대상 (발급 O)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전 국민의 직무 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가 전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돕겠다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
- 현재 직무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직을 희망하는 퇴사 준비생
-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직장인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다시 사회로의 재진출을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
② 제외 대상 (발급 X)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 소득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대기업) 종사자
- 정부 지원 훈련 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③ 대기업 직원 예외 조건
대규모 기업(대기업) 소속 직원의 경우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4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래의 예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화면에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 최근 3년 이내 '회사 부담금'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HRD-Net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수강한 이력이 없는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기타(단시간 근로자,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1.2. 유효 기간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사용 기간(유효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지원 금액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 1인당 기본 300만 원을 내일배움카드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함(NH카드 or 신한카드 2개 중 택일)
- 300만 원 소진 후, 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 지원*
- 각 수업의 45~85%를 내일배움카드 계좌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수강 금액은 자비로 결제
- 수강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비 부담 비율 차등 부과
- 훈련 과정 중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 해 전액 지원
1인당 기본 300만 원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며, *추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단기간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출소 예정자,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2.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 확대
2.1. 졸업 예정자 → 대학교 3학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년 9월 29일)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경우 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 예정자'에서 → '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300만 원 → 500만 원 상향
고용노동부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2023년 10월 23일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 준비 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1인당 기본 계좌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국민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3.1. 카드 발급 절차(오프라인)
국민 내일배움카드 오프라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근로자 카드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상담 진행(교육 동영상 수강 필수)
- 고용센터에서 지정 확인서 수령 후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3.2. 카드 발급 절차(온라인)
국민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훈련포털(HRD-Net) 접속 후 로그인
-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나의 정보(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클릭
3.3. 내일배움카드 매뉴얼(pdf 파일)
국민 내일배움카드 회원가입부터 카드 발급신청,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매뉴얼(pdf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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