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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 수습 기간 적용 조건(feat. 수습 기간 급여, 당일 퇴사, 무단 퇴사, 해고)

by 펜-zz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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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수습 기간 적용 조건 및 이와 관련한 수습 기간 중 급여, 퇴사(당일 퇴사, 무단 퇴사), 해고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알바 구인 글을 보다 보면 심심찮게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알바생한테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편의점에선 점주가 알바생에게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니 수습으로 시작하자."며 최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법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처럼 알바생이 수습 기간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습 기간 적용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급여, 퇴사, 해고에 대한 부분만큼은 꼭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알바생 수습 기간 가능 조건불가 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적용조건
알바생 체스리스트_수습기간 적용조건

 

1. 수습 기간 가능 조건

알바생도 수습 기간 적용될까?

알바생도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적어도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이 정해져 있는 상태여야 하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이라고 한다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주가 수습 기간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몇 개월?

알바생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 최장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사실 수습 기간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점주가 이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임금을 100%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습'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뭔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걸 배우는 데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기술을 배우는 대가로 임금을 조금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우선입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의 90% 범위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 보다 더 많이 감액해서 지급한다면 역시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상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 단계에서 점주가 부당한 근무 조건을 요구한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수습 기간 불가 조건

수습 기간 제외 업무는?

수습 기간은 모든 업무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노무업무는 수습기간이 제외됩니다. 이 때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수습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며, 90%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몇 시간 또는 몇십분 정도의 직업 훈련으로 배울 수 있으며, 특별한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업무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음식 배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이 포함됩니다.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일까?

그럼,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업무일까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분류 5에 속하는 '판매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점주는 보통 수습 기간 3개월을 두고 알바생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는 편의점 업무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선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단순노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며칠간의 교육만 받고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3개월이란 수습 기간이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현재로서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닙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분류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한국표준직업분류 (바로가기)

 

 

3. 수습기간 중 퇴사 및 해고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무단 퇴사

수습 기간 중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랑 맞지 않는다거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점주가 "수습 기간은 교육 기간이니, 수습 기간 중에 일을 그만두면 아예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수습 기간 중에 일을 그만 둘 경우에는 당일 퇴사인지, 무단 퇴사인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점주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할 계산하여 다음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단 퇴사를 빌미 삼아 일종의 보복성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다?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이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일 때, 점주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를 당연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자유로운 해고'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 정직원을 막론하고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 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두 번째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 의무를 준수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고 절대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만 아니라면 사실상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적용될 경우엔, 이와 같은 해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2일을 일해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해고는 억울하지만 임금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알바생 수습 기간 적용조건과 관련한 수습 기간 적용이 가능 조건 및 불가 조건, 그리고 급여, 퇴사(당일 퇴사, 무단 퇴사), 해고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는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주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점주가 "급여는 60%만 줄게."라고 해도 그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므로 나중에라도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고한 알바생들이 더 이상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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