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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by 펜-zz 2023. 10. 30.

목차

    알바생이 꼭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일자리 흐름 중 하나로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터족은 '프리 아르바이터(free + arbeiter)'의 줄임말로, 이러한 흐름은 이제는 파트타임을 단지 일시적인 일자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업으로 삼는 자발적인 프리터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뉴스에서는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일자리 문화와 함께 알바생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알바생, 시간제 근무, 프리터족 등 부르는 명칭은 달라도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알바생이 꼭 알아둬야 할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근로계약서
    알바생 체크리스트_퇴직금,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알바생은 퇴직금 못 받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 급여(퇴직금)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그만둘 경우는 어떨까요?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알바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못 받는다는 아니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에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며, 근로자가 지속해서 1년을 근무하였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약 한 달 동안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1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 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럼, 이 근로 시간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그 기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내가 몇 시간을 근무한다 라고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인하기 >>

     

     

    퇴직금은 점주가 정한다?

    그럼, 퇴직금은 점주가 원하는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알바생이나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면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을 지속해서 일한 것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6호」).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한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한 다음에 실제 재직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임의로 더 주는 경우야 상관이 없지만, 퇴직금은 덜 주는 경우라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해서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덜 받거나 못 받으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으로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퇴직금 지급 시 반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상응하는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입증의 책임은 사장님, 업주한테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시기

    퇴직금을 받는 시기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일)
    • 평균 임금이란?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여기서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여기서는 재직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

     

     

    2. 근로계약서

     

    잊지 마, 근로계약서!

    앞에서 설명한 퇴직금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알바생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알바생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한 바로 당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상사의 폭언이나 갑질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이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

     

     

    잊지 마, 15시간!

    끝으로 퇴직금에서 알바생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시간"입니다. 퇴직금은 1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all or noth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면 일단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고, 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연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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