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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바뀌는 점: 공제 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신설

by Upwriter 2023. 10. 26.

목차

    이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항목 확대공제금 중간정산제도 신설을 위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나온 개편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재도약의 일환입니다. 출범 후 16차를 맞이한 노란우산공제의 이 같은 개편은 기존의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개편에서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

     

     

    1. 노란우산공제 개편 요약 (최신)

     

    개편 취지와 목적 (배경)

    먼저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취지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가입자를 25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유일무이한 사회보장제도로 공제, 대출, 보험 등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금융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런 계획은 노란우산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규 가입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시중 금리가 오르는 상황과 복지사업을 늘리기 위한 운용 수익 극대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가입자를 유인하고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에는 이러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20231023_보도자료_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_중소벤처기업부.pdf
    0.28MB

     

     

    2. 노란우산공제 바뀌는 점 (2가지)

    그럼, 노란우산공제 개편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바뀌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노란우산 제도 개편의 핵심 2가지는 기존 공제 항목 확대공제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우산의 가입 대상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들입니다. 부금의 규모는 월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을 수가 있고, 월납이나 분기납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사실상 만기가 없으며, 가입자가 납부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누적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금융 상품과는 다른 점입니다.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납입 부금: 월 5 ~ 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 기간: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 공제 사유: 폐업, 사망, 노령,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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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제 항목 4개를  8개로 확대

    이번 개편으로 바뀌는 점, 첫 번째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기존 4가지에서 8가지로 확대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현행 공제 항목(공제 사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4가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사유라는 것을 보면, 장사를 하다가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한다든지, 본인이 사망을 한다든지, 혹은 본인이 노령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한다거나, 퇴임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개인적인 신변의 이상과 관련이 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폐업 단계'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4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홍수 피해와 같은 자연 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재난, 또 질병이나 부상, 회생 파산에 대한 사유가 추가됩니다. 즉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노란우산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 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이러한  보장성 내용의 공제 항목이 확대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공제금 중간 정산 제도 신설

    이번 개편으로 바뀌는 점, 두 번째공제금 중간 정산 제도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중간 정산 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러한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고민했던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자면, 어쨌든 이 노란우산 공제금이란 것이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후 보루로써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인데, 중간에 갑자기 빼서 쓴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어왔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잠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본인이 쌓아 놓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재난이나 질병과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공제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대신에 잠깐 돈을 빼서 쓰더라도 가입이 완전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이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중간 정산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가 좀 더 실용적으로 개편되었고, 융통성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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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무리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제 항목 확대중간정산제도 신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에 대한 발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이며, 앞으로 나머지 추진 방안(복지 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에 대해서도 착착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이후에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과 관련한 내용은 제 이전 발행 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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