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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장님을 위한 정부 고용지원금 4가지 (인건비 아끼는 방법)

by Upwriter 2023. 10. 28.

목차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줄 정부 고용지원금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바로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인데요. 요즘 인건비로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월 50만 원 최장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종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한 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증가액 보전금간접노무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임금 증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장님들 중에선 분명 처음에 직원을 고용할 때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나중엔 정직원으로 전환해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사장님들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기 >>

     

     

    ①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
      ※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


    ② 지원 요건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일 것

    ③ 지원 금액
    -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 원(임금 증가 보전금 20만 원 + 간접 노무비 30만 원)
    -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30만 원(간접노무비 30만 원)

    ④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화면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지원금 선택
    - 오프라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승인받은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2.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최대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사업 운영 지침이 올해 5월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개정 내용 확인 >>

     

     

    ▼(별첨)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3.5월 개정)▼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① 지원 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사업주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


    ② 지원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 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③ 지원 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말일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지원 한도

    ④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역별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서 제출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 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사업주는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
    -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이 지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최대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신중년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를 의미하는데요. 단, 전체 근로자 중 고령자를 고용한 비중이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숙련도가 낮은 직무, 학위·면허·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공공기관 직무 등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별첨한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신청하기 >>

     

    ▼(별첨) 202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공고문 ▼

    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게시용).hwp
    0.53MB

     

    ①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 요건
    - 제외 직무: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함

    ③ 지원 금액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④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화면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선택
    - 오프라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승인 받은 이후 근로자 채용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4.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30만 원 최장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경우엔 분기로 지급이 되는데요. 고령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장님께서는  최초(1회차 분기) 신청은 지원 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분기 단위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마다 신청·접수 기한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기한 경과 시엔 최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날짜를 미리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공고문('23. 3분기) ▼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0.08MB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기 >>

     

     

    ①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② 지원 요건
    - 근로자: 매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사업적용 기간에 따른 산정 기간의 월평균보다 증가)

    ③ 지원 금액
    -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피보험자의 30% 혹은 30명 한도(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까지 지원)

    ④ 신청 방법
    - 처음 신고할 경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화면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장려금 선택 후 신청
    - 처음 신청(최초 1분기) 이후 지원금 신청: 2회차 분기부터 온라인,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금까지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줄 정부 고용지원금 4가지로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사장님들의 인건비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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