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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조건, 계산방법

by Up-writer 2023. 10. 31.

목차

    알바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조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우리가 줄여서 흔히 알바생에게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편의점·카페·음식점 알바생 212명 가운데 무려 응답자의 71.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유니온센터 6월 실태 조사 결과 참고).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생도 연차가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연차수당
    알바생 체크리스트_주휴수당, 연차수당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먼저,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휴수당이란 말을 그대로 풀어서 해석해 보면, '주(週, 1주일)', '휴(休, 쉰다)', 수당으로 즉, 주에 쉬는 날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수령 가능한 조건은?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주휴수당의 개념에 관해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설명하기는 했는데,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휴수당1주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데, 그 유급 휴가에 해당하는 하루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주휴수당 제도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역시 1주일 동안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15시간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을 못 채웠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해당하나?

    주휴수당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4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알바를 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1주일에 3시간씩 5일을 일했는데, 처음에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일 총 근무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근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럼, 예시로 편의점에서 1주에 5일, 매일 6시간씩 근무하고,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 주휴수당 계산 결과: {(6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11,000원 = 66,000원
    • 이 경우 주휴수당은 66,000원이 됩니다.

     

    ☞ 내 주휴수당 계산하기 >>

     

     

    2. 연차

    알바생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경우 연차도 있고, 월차도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알바생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한 법령부터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알바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는 단순히 알바생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포스팅의 퇴직금 조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즉,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적용되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별도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말은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1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연차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 그리고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5일 동안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연차도 4시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는 1주일 40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했다면?

    그럼, 아직 1년은 못 채웠지만 1년 미만 근무했고, 1개월 개근했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도 법령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내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하기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지급 조건 (미사용 연차 발생 시)

    • 연차수당 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근로시간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 보통 월급을 의미합니다.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내 연차수당 계산하기 >>

     


    지금까지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과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퇴직금, 주휴수당,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바생 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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