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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 산재보험 처리 기준, 업무상 실수 손해배상 책임

by Upwriter 2023. 11. 1.

목차

    알바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산재보험 처리 기준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를 하다보면 고깃집,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택배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를 하거나 배달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비로 치료했다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접시를 깨거나 빵을 잘 못 구워서 이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줬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산재보험 처리 기준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산재보험, 손해배상
    알바생 체크리스트_산재보험, 손해배상

     

    1.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렴 업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 처리 가능할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깃집 알바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 가게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점주가 산재 처리를 못해준다고 답변을 들어서 본인이 돈을 내고 자비로 처리를 했다면, 이 경우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를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 가능할까?

    그럼,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즉, 본인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 사고'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부주의냐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내가 일부러 다쳐서 배상을 받겠다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겠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다친 경우는 "내가 실수를 안 했다."라고 입증을 하가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근무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근로자 잘못이니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큰일날 소리입니다. 내가 당한 사고가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 억울하게 내 돈을 들여가며 치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일 때문에 몸을 다쳤는데, 마음마저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재 처리 신청 방법은?

    산재 처리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라면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악덕 사업주의 경우, 보험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 할증이 붙는 것을 꺼려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의 총 8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떤 산재급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신청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급여 종류별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4일 이상의 요양으로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적용)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장해급여: 산재 치료 종결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병간호(상시, 수시)가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 등급이 제1급 ~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장례비: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와 제사를 지낸 후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급여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

     

    산업재해 보상절차
    산업재해 보상 절차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재보상절차

    안타깝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도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ww.comwel.or.kr

     

    산업재해 보상 절차 자세히 보기 >>

     

    고용복지공단 산재 처리 신청하기 >>

     

     

    2. 손해배상

    업무상 실수,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실수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 실수로 케이크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잘못 만들었을 경우, 알바생이 자비로 돈을 내서 지불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알바생이 배상하는 게 맞을까요?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입증의 책임은 바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실상 사업주가 본인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손해의 부당함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근로자한테 딱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 수익의 이득이 전부 다 사업주한테 가는 것처럼 위험(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사업주가 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일하다가 실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그 부담을 근로자가 100%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좀 더 책임이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100%를 보상하라는 말은 사실상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과실 손해배상 청구

    업무 중 경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알바생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여합니다. 즉, 사업주가 스스로 본인의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100%가 아닌 적당한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처리 기준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손해배상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련된 내용들은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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