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알바생 부당한 일 대처 방법(feat. 부당해고, 임금체불, 피해구제, 무료 법률지원)

by Up-writer 2023. 11. 3.

목차

    알바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부당해고, 임금체불, 피해구제 신청,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하나씩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근로계약서,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산재 처리, 수습 기간'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상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알바생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바_부당한일_대처방법
    알바생 체크리스트_부당한 일 대처방법

     

     

    1.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먼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 중 택일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라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신청(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구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의 진행 순서 및 흐름은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해 주세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 절차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시)

    앞서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관련한 절차를 소개했으나, 솔직히 이런 절차를 혼자서 진행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이때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하고 싶다면,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해당 사건의 대응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사유서, 답변서 등),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 참석, 진술 등의 일반적으로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본문) | 찾기

    부당해고 구제 대상,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

    www.easylaw.go.kr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 예고' 요건은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불확실한 기간이나 조건을 붙인다면, 이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이 항목은 2015년 12월 24일 이후, 단순 위헌으로 제외됨)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
    • 수습 중인 근로자
    •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임금체불

     

    임금체불 구제 절차

    임금 미지급,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란 어떤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한다는 의미인데, '진정 신고'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할기관에 해당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신고서를 '진정 신고서'라고 합니다.

     

    또한 보다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신고를 넣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임금체불 진정 신고 (민원 신청 방법)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및 민원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관: 25일
    • 신청서류: 임금체불 진성서 (서식 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

     

    ☞ 임금체불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접수 시엔 로그인(개인 간편인증 등)이 필수입니다. 민원 신청 접수 화면은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등록인 정보 입력
    • 2단계: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 3단계: 진정 내용 작성
    • 4단계: 파일 첨부

     

    등록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정보입력 단계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입력하므로 미리 해당 정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고, 임금체불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진정신고서_체불임금
    진정신고서(체불임금)_민원 신청방법

     

     

    ☞ 임금체불 민원신청(로그인 필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입증 방법 Tip.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간단한 입증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한 내용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알바생이 알아둬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장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