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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정산제도: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소득 줄었을 때 건보료 줄이는 방법

by Upwriter 2023. 11. 8.

목차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정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내 소득은 줄었는데 같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고민이 많은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소득정산제도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보혐료 소득정산제도로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간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1. 소득정산제도

    1-1. 소득정산제도란?

    소득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업, 폐업,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감소해서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을 해주고, 조정한 이후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조정 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감소 → 공단에 소득  감소 사유로 조정 신청 → 보험료 조정 반영 → 조정 후 다음 해 11월 보험료 정산 → 보험료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소득정산제도 시행 프로스
    소득정산제도 시행 프로세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정산제도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제도는 정부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상자라면 필요한 내용을 꼭 숙지하신 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슬프지만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참고로 이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2023년 11월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던 대상자에게 올해 11월 첫 보험료 재산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약 29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조정 신청 기간에 신청하셨으면 이번 달에 감면받으시게 됩니다(* 22년 9월 ~12월분을 23년 11월에 정산).

     

    1-2. 대상자는?

    건보료(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필요한 대상은 폐업·휴업·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사람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때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줍니다.

     

    1-3. 유의 사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가능한 소득 범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②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 제도는 건강보험료 조정 이후에 조정받은 연도의 실제 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넘어와 자료로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소득이 줄었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④ 이 소득정산제도는 개인 소득신고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 부당한 조정 신청이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징수 및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정 적용 및 신청 기간

    •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 새로운 자료가 부과되는 11월과 12월 신청 시에 한 해서는 신청 당월부터 가능합니다.
    • 희망 시에는 다음 해 까지 미리 조정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10월은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소득자료를 연계하는 시기라, 10월은 소득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가 조정된 기간으로만 한정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만약 내가 1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 11월에 계산 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로 정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 소개 ▼

     

     

    ☞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3. 신청 방법

    3-1. 휴업·폐업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휴업·폐업 경우엔 서류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소득정산제도 신청 방법: 휴업, 폐업 경우(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2. 퇴직 등의 경우(ft. 필요 서류)

    위의 휴업·폐업을 제외한 퇴직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등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과 함께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폐업(휴업) 사실 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업(휴업) 사실 증명서
    • 퇴직(해촉) 증명서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소득정산제도 신청 방법: 퇴직 등의 경우(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발급받기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적지 않은 큰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소득이 줄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소득조정 정산 제도로 보험료 조정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보험료 감면,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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