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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퇴직자 보험료 줄이는 팁)

by Upwriter 2024. 2. 5.

목차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크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입니다. 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지역가입자 고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직장을 그만두셨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해당 서식도 준비하였으니,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퇴직 전에 본인이 내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실업자의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인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한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리한 점 3가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내야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3년(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들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건강보험료 비교 방법

    그런데 건강보험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려면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퇴직 후 내야 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을지,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가 많을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소득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리 계산해 보기 (자동 계산기)

     

    • 다른 방법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연락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미리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고, 실제로는 고지서를 받으신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조건

    대상자 (제외 대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제외

     

    즉, 만약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를 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이 됐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은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 가입이 취소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보험료 납부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위차 및 연락처 확인은 아래에서 검색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위치, 연락처 검색)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양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 작성 방법과 예시가 설명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끝으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산정은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금액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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