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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해마다 유지 또는 인상됩니다.
그럼, 4대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위한 2024년 4대 보험료 요율(4대보험료율)과 이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보험의 종류
4대 보험이란?
먼저 4대 보험(사대보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일종의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 특징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시행)
-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시행)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 시행)
- 산재보험: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964년 시행)
2. 4대 보험료 요율 (2024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 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개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합니다. (2023. 7. 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3. 7. 1.~2024. 6. 30. 최저 37만 원, 최고 590만 원
건강보험
2024년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2023년)에서 0.9182%(2024년)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 (2024년 기준, 원단위 절사)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x 보험료 부담률(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x 7.09% x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x (0.9182%) / (7.09%)) = 9,180원
-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의 3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보험 사업별로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료율이 각각 다릅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2가지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이 3가지 사업의 보험료율을 합하여 사업장 규모, 월 급여(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 이하인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 20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
(단, 예술인·노무 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 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경에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설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확인 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처리 기한은 5일 정도 소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이 궁금하다면 아래 조회 버튼을 클릭후 사업세목 또는 업종코드(5자리)로 조회하면 됩니다.
사업세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색기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율 적용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적용사업단위)별로 판단하고, 전체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종류 판단)
· 하나의 사업장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
-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
3.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료 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는 4대보험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료 계산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각 탭별로 전체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참고로 위에서 소개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한 마디로 "사회보험 전용 포털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정부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년 최초 사이트 오픈·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최근 2023년 12월,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으며, 현재 5개 사회보험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색 엔진에서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실제 담당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계산기가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 하다는 점에서 추천드렸으며, 4대 보험 청구와 관련된 사업장 담당자 또는 개인 이용자, 중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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