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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분 만에 쉽게 따라하고 돈 찾기)

by Upwriter 2024. 1. 25.

목차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확인 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누구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 시한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중한 내 돈, 내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여 과오납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이 가입 자격의 변동이나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란?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을 때 변동내역 신고가 지연된 경우

    2. 소득·재산 등 부과 자료가 부과 자료가 변경되었으나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자격, 소득·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을 국민이 쉽게 인지하여 찾을 수 있도록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환급금은 개별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발생 이유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회사에 입사 및 퇴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과오납될 수도 있고, 자동이체 오류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되면서도 잘못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별 발생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오납 환급금 / 보험료 환급금
      1)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이거나,
      2)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음에도 건강보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 본인부담금 환급금
      1)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2)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환급금 안내 (더 자세히 보기)

     

     

    1분 만에 돌려받는 방법!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PC) 또는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는 본인인증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PC에서 환급금 조회하기

    • PC 사용자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조회 내역을 확인합니다.
    • 또는 상단의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경로 접속한 후 조회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PC)

     

    ※ 모바일에서 환급금 조회하기

    • 모바일 사용자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이후 마찬가지로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조회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모바일앱)

     

    ※ 신청가능한 환급금 확인하기

    •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면에서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원), 상세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하기

    •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V 체크)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환급 기간은 환급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줍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3년뿐입니다.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환급받지 않은 금액은 소멸하며 공단의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액이라도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기한 안에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건보공단 사칭 주의!)

    보험료 환급금의 공식적인 조회 및 신청 경로는 직접 방문 신청, 유선 신청(1577-1000), 서면 신청, 인터넷 신청, 모바일 앱,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료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문자(스미싱: 문자 결제 사기), 이메일, 전화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단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주의
    출처: 건강보험공단 공지 / 등록일자: 2023-12-10

     

    보험료 환급금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직접 PC 인터넷, 모바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문자나 연락은 반드시 피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숨어 있던 환급금이 있다면 소멸하기 전 신청하여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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