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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by Upwriter 2024. 1. 23.

목차

    현재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은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매달 나가는 건보료 부담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건보료 부과 체계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돈 나가는 부담은 큰데,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건강보험료. 그래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 정리와 가입자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1.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개념 이해하기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둘 중의 하나가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시 직장 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2가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설명은 아래의 해설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제6조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종합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의와 보험료 산정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하기 (자세히)

     

    구분 정의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모두를 지칭 연소득 + 재산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보수월액 + 연소득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없음
    임의계속 가입자 직장가입자(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제외)가 퇴직했을 때,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때 신청 가능하며,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다닐때 내던 보험료를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제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연소득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차량가액)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됩니다.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빠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지역가입자 분들께는 관련 내용도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험료 조회 및 계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해 볼 수 있고,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에 있는 각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 메뉴 중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는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메뉴는 로그인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3.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끝으로 함께 읽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 관련 포스팅도 함께 소개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상담 문의 또는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 9:00~18:00(월~금))로 연락하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취득신고 쉬운 정리(ft.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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