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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대상 조건, 환급시기,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by Upwriter 2024. 2. 4.

목차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① 은행권 이자환급,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의 취지는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적과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정책으로 소상공인 1인당 얼마나 환급받을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1.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환급"의 환급 조건과 환급 시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요약

    1. 환급 시기: 최초 환급 2024년 2월 5일(월) ~ 2월 8일(목) 4일간 진행, 이후 분기별 환급

    2. 환급 대상: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8만 명

    3. 환급 예정액: 1인당 약 80만 원 수준 환급

     

    은행권 이자환급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바로가기)

     

    환급 조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이때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급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환급 시기최초 환급과 최초 환급 이후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 시기가 다르며, 이자환급 시기는 아래의 2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기
    (출처: 금융위원회)

     

    • 케이스 1) 2023년 말 기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
    • 케이스 2) 2023년 말 기준 대출 기간이 1년 미만

     

    "케이스 1)" 의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환급 시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으며, 이것으로 환급은 종료됩니다.

     

    "케이스 2)" 의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이번 최초 환급 시행 시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을 돌려받고, 올해 2024년에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습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환급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환급 전에 각 거래 은행에서 2월 1일부터 SNS, 앱푸시 등의 방법을 통해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이자환급을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출처: 금융위원회)

     

     

    2.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두 번째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환급 조건과 환급 시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요약

    1. 환급 시기: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

    2. 환급 대상: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 추산

    3. 환급 예정액: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 원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출처: 금융위원회)

     

    환급 조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시기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 시 3월, 6월, 9월, 12월 총 4번에 걸쳐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분기별 지급 날짜와 이자환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 예정
    •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계획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출처: 금융위원회)

     

    참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기준금리 구간별 지원 내용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는 없으며 3월 초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끝으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에 따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의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주요 핵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1.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요건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

    2. 1년간 최대 1.2%의 비용 부담 추가 경감

    - 대환 이후 대출금리 기존 5.5%에서 → 최대 5.0% 적용

    - 보증료 0.7% 면제

     

    정부가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에 대한 전체 발표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정보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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