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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을 일종의 노후 재테크로 삼는 인식이 늘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임의가입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020 젊은 세대들의 가입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과 노후 걱정으로 인한 자발적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신청하는 목적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자격상실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일정 기간에 대한 기준이 종전에는 "3개월 계속 체납'이었으나 올해 2024년 2월 5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라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기준 완화 (공지 바로가기)
단,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자격상실 기준은 연령에 따라 재가입 가능 여부 등 차이가 있습니다.
-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65세 미만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자격 상실 후 재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신청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18세~59세)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구분
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②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③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④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연금 보험료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9%로 정해집니다. 즉,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을 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으로 임의가입자는 100만 원의 9%인 최소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라면 이 9%의 부담률 중 회사가 4.5%, 근로소득자가 4.5%로 나눠 내는 것입니다.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매년 변동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 신청시 내야할 연금 보험료는 가입신청 전 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10년)이 부족하여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입 기간을 연장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 이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연금 보험료 (금액)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계삽니다.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가장 간편한 신청 방법은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국민연금 대표번호 ☎ 1335, 유료)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단, 만약 본인이 아닌 자녀분 등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절차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전국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검색 시 나의 위치 정보 접근을 승인하시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주변의 지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자료실> 서식자료"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대리신청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필요
-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 경우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현재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2024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함께 읽어보시고 관련 도움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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