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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 현재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보호자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정보로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아래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제도 소개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종일아이돌봄서비스로 이용)으로 지급되며,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모급여 제도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부모급여 쉽게 알아보기!
부모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의 2024년 부모급여 안내 영상(부모급여 소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 대한 안내,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안내)을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자격 조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부모급여 지원 내용
지급 금액 및 지급 기한
그럼, 우리 아이는 총 얼마의 부모급여를 받게 될까요? 아래 표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가 있는 가구는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작년 2023년의 부모급여는 만 0세 영아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유아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올해 2024년부터는 작년보다 더 커진 금액으로 부모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혜택이 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나이 기준 | 지급 금액 |
만 0세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
만 1세 | 아동 1인당 월 50만 원 |
-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수급한 부모급여는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큰 금액이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럼,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이 2024년에 받게 되는 부모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는 2024년 9월 출생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예시(아래 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분 | 23년 9월~12월 | 24년 1월~8월 | 24년 9월~25년 8월 |
나이 | 0세 | 0세 | 1세 |
금액 | 7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0세로, 월 70만 원씩 받고,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인상된 부모급여로 월 100만 원씩 받습니다.
-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1세가 되어, 월 50만 원씩 받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얼마?
부모 급여 지급 기간은 만 2세가 되는 생일이 들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됩니다.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신다면,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아동이 태어난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이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으로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꼭 신청해주세요!
■ 부모급여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가능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적용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신청 바로가기) 또는 정부24(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② 정부24 홈페이지로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가기)
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먼저 아래의 경로로 신청하기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그나마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 경로였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들어간 후> 화면 맨 위의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서비스 목록에 들어와서> 키워드 검색 창에 "부모급여"라고 입력하여 찾은 다음> 신청하기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로 들어간 후> 화면 맨 위의 민원서비스> 민원 신청·안내로 들어와서> 키워드 검책 창에 "부모급여"라고 입력하여 찾은 다음> 신청하기
위 경로로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구분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인과 대상 아동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조손세대인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 자격)
그럼,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급여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부모급여와 관련한 모든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대표전화 국번 없이 ☎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화면과 같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www.129.go.kr)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금액과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스러웠던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2024년부터는 확대된 부모급여로 아이와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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