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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화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고, 교육을 한 번 받아도 다른 업체에서 또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합니다. 업체 이름들도 'OO 안전 협회'라고 하는데, 혹시 사기는 아닌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의무교육이 있다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일까요? 또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정의무교육과 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상으로 의무교육 해준다는 업체, 믿어도 될까?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법정의무교육을 운운하면서 전화 연락을 해오는 곳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의무교육과 관련 있는 정부부처나 그 산하기관들은 교육 이수를 권하는 전화 연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업체는 법정의무교육을 해주고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핑계 삼아 다른 상조나 보험상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민간 업체나 단체들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법정의무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이들 업체가 교육을 권하는 레파토리는 대부분 비슷한데,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 "사업장이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는데,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대신, 강사를 모셔 온 곳에서 잠깐 홍보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홍보 시간이 있다고 하는 업체도 있지만, 당일날 갑자기 영업을 시도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미끼로 애초에 이런 거짓말로 접근하거나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받은 사업장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끊어버리시거나,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그리고 노동관계법령 외의 개별 법령에 따른 추가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법령 및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앞서 설명한 "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이 5가지를 통칭하여 5대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 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일까?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부분 직접 교육이 필요 없거나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가지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며, 그중에서도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해당 교육을 받는 방법과 외부 위탁기관(지정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동영상, 교안, 책자 등 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하거나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
> 정책자료> 정책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안전보건교육포탈 홈페이지: https://www.koshats.or.kr/
> 자료마당> 통합자료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자 또는 반대로 여성으로 한쪽 성별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찾아와 교육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무료강사 지원제도
-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무료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교육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문의: 한국 장애인 공단(☎ 1588-1519)
④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안전부 관할 소관 교육으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직장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교육 대상이며, 1년에 1~2회 교육 이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탈(www.privacy.go.kr)에 접속한 후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혼합형)를 도입한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따로 교육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자체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을 요청하거나,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방 훈련
참고로 소방 훈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주로 대형 건물이나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일반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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