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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대 법정의무교육 완벽 정리 (종류, 대상, 방법, 자체교육 자료, 문의처 등)

by Upwriter 2023. 12. 29.

목차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크게 5가지로 "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말하며, 노동관계 법령상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의무 대상, 교육 시간(횟수), 사업장 규모별 교육 방법과 자체교육 자료,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과태료, 문의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대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5대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1. 5대 의무교육 (사업장 규모)

    대상, 시간/횟수, 교육 방법

    5대 의무교육 명, 의무 대상, 교육 시간(횟수), 사업장 규모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교육명 의무 대상 교육 시간(횟수) *사업장 규모별
    교육 방법
    1 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대상 여부 조회 가능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 분기 3시간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자체 교육 또는 위탁 교육 가능
    -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 기관 검색 가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 자체 교육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별만 있는 사업장
    : 교육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 가능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 온라인 무료 교육 수강으로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탈
    (edu.kead.or.kr)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교육 자료를 게시, 배포 또는 전자우편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제외)
    연 1회 이상 -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 또는 교육 자료를 받아 자체 교육도 가능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연 1~2회
    (권고)
    - 온라인 무료 교육 수강으로 가능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자체교육 자료 검색 방법

    5대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 지침(가이드라인) 및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장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교육 교재(표준 강의안, 동영상 등 교육 자료) 및 온라인 무료 교육 신청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교육 지침 및 교육 자료 검색 방법

     

    •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기타정보>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안전보건'으로 검색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 추가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통합자료실"에서 확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기타정보>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검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표준강의안(ppt), 간이교육자료(리플릿), 동영상' 활용, 또는 '이러닝 교육' 신청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업장별 "퇴직연금 운용사(은행)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서비스 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자료"에서 확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개인, 단체)' 신청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안내 (자료실) 바로가기 >

     

     

    2. 5대 의무교육 (근거 법령)

    법령 및 과태료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의무교육에 관한 근거 법령과 과태료입니다.

     

    교육명 관련 법령 과태료 관할 부처
    1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300만 원 이하 과태료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과태료 행정안전부

     

     

     

    3. 5대 의무교육 (상세 안내)

    문의처 및 사이트 바로가기

    5대 의무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대표전화)입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육명 문의처 / 대표전화 상세 안내
    1 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바로가기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 1350 바로가기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바로가기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바로가기
    5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 1433-25
    (수신자 요금 부담 번호)
    바로가기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11월 29일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전화번호를 1544-5118(발신자 요금 부담 번호)에서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4.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023.12.28 - [생활정보] -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일까? (5대 의무교육, 교육 방법)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일까? (5대 의무교육, 교육 방법)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화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고, 교육을 한 번 받아도 다른 업체에서 또 전화가 걸려

    zz.xocowriter.com

     

    2023.12.28 - [생활정보] - 법정의무교육 사칭 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조회)

     

    법정의무교육 사칭 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조회)

    전화로 'OO 안전협회, △△ 지원센터'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며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zz.xocowri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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