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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OO 안전협회, △△ 지원센터'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며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운운하며 연락을 해오는 곳들 대부분은 교육비를 요구하거나, 교육과는 상관없는 금융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접근한 민간 업체나 단체들입니다.
그럼, 우리 사업장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사칭하는 주요 사례와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안전보건교육 의무대상을 조회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칭 주의보!
주요 사칭 사례 알아보기
먼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칭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사칭: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 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절대로 법정의무교육, 장려금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장에 먼저 유선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의무교육과 관련 있는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들에서도 절대 교육 이수를 권하는 전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교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칭 피해주의 안내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처럼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는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미리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피해주의 안내문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기타 정보> 자주 찾는 자료실
피해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장이나 교육생(직원)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실제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과 관련 없는 상행위 등을 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안전보건교육 의무대상
안전교육 대상자 조회하기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PC 버전)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 바로가기 또는 "안전교육 대상조회"를 클릭한 후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전교육 대상 조회 방법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kosha/index.do)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PC 접속 시: 하단 팝업 존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 클릭
- 모바일 앱 접속 시: 우측 하단에서 "안전교육 대상조회" 클릭
- 표준산업분류 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 코드) 확인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 표준산업분류 번호 입력후 결과 확인
3.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하기
2016년 10월 28일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kosha/index.do)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PC 접속 시: 우측 상단에서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 모바일 앱 접속 시: 우측 하단에서 "안전보건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클릭
- 교육기관명 입력
- 교육기관이 검색되면, 연락처 확인 후 교육 진행해도 됨(O)
- 교육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교육 진행 금지(X)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 사칭 주의 사항과 관련된 주요 사칭 사례, 신고 방법,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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