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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대상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신청 대상이 2배 이상 확대됐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무려 2배나 늘었다는데, 나도 신청 대상일지 궁금하시죠? 이미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신청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은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로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3가지 ①소득 요건, ②재산 요건, ③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기를 진행하세요!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정해진 기준이 다릅니다. 각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가구 요건은 3가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구성 형태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요건 중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및 중증장애인 등 가구원 구성의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에는 나이, 소득, 동일 주소 거주 여부도 꼭 따져봐야 할 요건이니 다음의 내용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1.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조건
4. 중증장애인: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령 제한 조건 없음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및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아래의 국세청 안내에서 정확한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단독가구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 대상자 분들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만 가능
만약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아직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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