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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안내

by Upwriter 2024. 4. 6.

목차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맞춤형급여)를 지원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7%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로 ①전월세 비용지원(임차 가구)②수선비 지원(자가 가구)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해 주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 주거급여 제도의 달라진 점 2가지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확대와 지급액이 인상 부분입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47% 이하('23년 기준) → 48% 이하('24년 기준)로 확대하였고, 급지별·가구원 수별 지급액을 최대 11,000원~27,000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2024년 달라진 점

    국토교통부(마이홈)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마이홈(www.myhome.go.kr)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275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인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곳과 산정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법 쉽게 알아보기▼

     

    2024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ft.중위소득 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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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 주제, 신청하는 곳, 신청 서류 등 주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07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①소득 재산 조사 → ②주택조사 → ③보장결정 → ④급여지급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및 가구원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도 가능(위임장 지참)

     

    📌 신청하는 곳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미리 준비하셔야 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or 서식 다운로드(클릭)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워드(word), 한글(hwp), PDF 파일 중 필요하신 버전으로 다운받아 사용해 주세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①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②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지원 금액 (임차료, 수선비)

     

    📌 임차 가구

    임차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지원 금액은 수급권자의 거주 지역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에 따라 정해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합산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임차료로 환산

     

    📌 자가 가구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원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임차료, 수선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주거급여 지원 금액 확인하기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정부가 '실질적인 주거부담 해소'와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word, hwp, pdf)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및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기초연금 등 13개는 시행 중이었고, 추가로 12개 급여가 확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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