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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이 제외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는 불복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는 무엇이고, 불복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직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전이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자격 조회해 보시고,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할 사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해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요건에 맞는지,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맞는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하는 사유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급 제외 사유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 조작 및 허위 제출, 부채 차감, 총 급여액 계산 실수 등이 해당합니다.
-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한 경우
-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예를 들어, 주택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착각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합계액은 주택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가구원 재산합계액, 국세 체납액, 자녀세액공제, 기한 후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감액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앞서 살펴 본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방법
불복청구는 온라인, 전화, 우편/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불복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세무서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불복청구 민원신청
✅ 전화: 국번없이 ☎126을 누른 후 3번으로 문의 (평일 9:00~18:00, 점심 12:00~13:00)
✅ 우편/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세무서 (세무서 찾기)
• 국세청 홈택스 불복청구 민원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아래 화면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간 후 메인 화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불복청구> 불복청구 관련 민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불복청구 민원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불복청구 절차
불복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청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절차 및 이의신청은 납세자권익24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이의신청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아래의 내용을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며, 1일 10만분의 22(0.022%)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장려금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이의신청하시고 정당한 권리 찾으시길 바라며, 장려금 지급에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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