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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 대상여부 조회하기

by Upwriter 2024. 3. 14.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상반기/하반기)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3월 15일(금)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6월 말에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신청자격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바일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바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 합산)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가구 구성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58만 원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가구 구성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별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홈택스 스마트폰/모바일 앱 또는 PC 인터넷에서 개인인증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PC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불가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개요)

     

    ✅ 반기신청 ('23년 하반기)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 신청 기간: 2024.3.1.(금)~3.15.(금)
    • 지급 일정: 2024년 6월 말

     

    ✅ 정기신청

    •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신청 기간: 2024.5.1.(수)~5.31.(금)
    • 지급 일정: 2024년 9월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정 자세히 보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각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부터는 장려금 자동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5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걸기
    • 모바일 전자문서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앱, 네이버, KT알림문자
    • 홈택스에서 신청(PC, 모바일 앱)
    • 우편 안내문에서 신청: QR코드 스캔 후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 자격을 조회한 후,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PC, 모바일 앱)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또는 우편 접수)

     

    단, 근로장려금을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 자동 신청

    만 60세 이상의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고,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이번 하반기 신청('24.3.1.~3.15.), 정기 신청('24.5.1.~5.31.), 상반기 신청('24.9.1.~9.15.) 신청 중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화면과 같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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