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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센터 | 의무 대상자 확인 및 면제 신청 방법

by Upwriter 2024. 3. 12.

목차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집합(오프라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20만 원, 대상 기관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라면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센터 바로가기

     

    그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제외 대상자의 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시자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개요

     

    의무 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 목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직무 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여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 운영지침

    한국사회복지협회 보수교육센터[자료실]에 가시면, 최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명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에 근거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③ 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의무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해당합니다.

     

    👉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기간제근로자 포함
    •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역별 보수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당해 연도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제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클릭 시 '의무대상자 확인하기'로 이동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등급별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15년도부터 적용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21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면제 대상 증명서류

    보수교육 면제한국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스캔)를 등록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 증명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대상 증명서류 예시
    군복무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질병·휴직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질병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해당 교육 이수증(수료증) 사본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교육센터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면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 면제 신청 [자격조건]을 확인합니다. 
    • 면제 신청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면제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면제 연도, [면제 유형]을 선택하고, [면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첨부파일(증명서류)을 첨부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1개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바로가기

     

     

    면제 승인내역 확인

    보수교육 면제 신청 후 면제 승인 내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교육센터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면제 신청 > 면제신청내역 확인하기]로 들어갑니다.
    • 면제 승인내역 및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과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수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소속 협회로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깜빡하고 놓친 교육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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