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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센터 | 미이수 과태료 행정처분

by Upwriter 2024. 3. 13.

목차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이수자는 과태료 20만 원, 대상기관은 과태료 10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혹시 깜빡 잊고 놓친 교육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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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회복지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영역(필수/선택)을 알아보고, 미이수자로 처리되는 경우와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및 평점

     

    필수 영역 및 선택 영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필수영역별 1개 이상(1 평점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8 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 의무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 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보수교육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교육 영역
    (출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최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미이수자로 처리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8 평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나 보수교육 영역 중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미이수자로 간주됨
    • 전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자가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간 8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분 평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 후 3일 이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교육 미이수 처리됨

     

    ✅ 부분 평점 승인 사례 및 증빙 서류

    앞서 언급한 보수교육 부분 평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부분 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평점 승인 사례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평점 증빙서류
    (출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행정처분

     

    보수교육 미이수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2항 20만 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보수교육 대상기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보수교육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이 과태료, 시정명령, 고발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과태료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 휴가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 100만 원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온라인/대면)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 명령, 교육 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고발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 고발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202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일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 공지된 2024년 사회복지가 보수교육 신청 일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로 교육 신청 일자가 다르니, 1~4차 차수별 교육 신청 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교육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립니다.

     

    👉 2024 보수교육 신청일자 안내 바로가기

     

    202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일자

     

    참고로 신청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보수교육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영역(필수/선택)을 알아보고, 미이수자로 처리되는 경우와 보수교육 미이수자와 대상기관의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가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및 면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립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더 알아보기 ▼

    (의무 대상자 확인 및 면제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센터 | 의무 대상자 확인 및 면제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집합(오프라인),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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