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총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했고, 올해는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종자돈을 만들고 싶고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남은 기회는 이제 딱 3번, 10월, 11월, 12월뿐이네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에 정리했으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둘러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1. 청년도약계좌 핵심
먼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5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줄 정리
•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의 180% 이하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함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어요.)
•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2023년 12월 15일까지
• 취급은행은?
11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추천대상은?
적금 가입 계획이 있으면서 일반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원한다면 가입 추천!
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60개월)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총 납입액(원금)이 줄어들게 되니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명 '5천만 원 만들기 통장'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이는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이 4,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은행 이자 외에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등을 더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일반 시중 은행에서 연 금리 7.68~8.86%의 적금상품(과세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3.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저축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 소득액이 2,400만 원 이하일 때 정부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품설명 요약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상품설명 요약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상품 유형: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신청 기간: 2023. 6. 15. ~ 2023. 12. 15.
• 가입 기간: 60개월 (5년)
•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적용 (11개 취급은행별로 상이하며, 은행 자율로 결정)
• 납입 금액: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럽게 납입 가능
• 지원 내용: 취급은행별 이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도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지원과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지원은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서민금융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개인 소득 금액의 소득 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 한다고 합니다. 연간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 경우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5%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 기본 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 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 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상품설명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 확정 금리는 11개 취급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취급은행별 금리 비교 (11개 은행)
취급은행별 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기준일자: 2023년 10월 16일). 취급은행별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최종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적금 담보 대출 가산금리,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사이트’에서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 기본금리(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 |
---|---|---|---|---|
NH 농협은행 | 4.50% | 0.50% | 0.90% | 1.00%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1.00%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1.00%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1.00% |
IBK 기업은행 | 4.50% | 0.50% | 0.60% | 1.00% |
KB 국민은행 | 4.50% | 0.50% | 1.25% | 1.00% |
DGB 대구은행 | 4.00% | 0.50% | 1.00% | 1.50% |
BNK 부산은행 | 4.00% | 0.50% | 1.00% | 1.50%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1.70%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1.70% |
BNK 경남은행 | 4.00% | 0.50% | 1.20% | 1.50% |
5.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가입대상의 나이 및 소득 요건(개인 소득, 가구 소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으로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소득확인증명서)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면 되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접속 시 서비스별로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내역 확인 경우 서비스 운영시간은 06:00 ∼ 24:00(365일)까지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나이, 소득 요건)
• 나이: 만 19세~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적증명서 등에 의한 병역 복무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
• 개인 소득: 직전년도('22. 1~12월)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 소득을 확인한 경우엔 전전년도(‘21. 1~12월) 소득으로 인정
- 사업자인 경우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가입불가
• 가구 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22. 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함
• 금융 소득: 가입일이 속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6.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및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입절차 (3단계)
• 1단계: 가입신청 (매월 2주 동안)
-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합니다.
- 가입신청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6시 30분까지 입니다.
• 2단계: 가입심사 (약 3주)
-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3주 동안 가입심사를 합니다(가입요건, 개인 및 가구 소득 등)
• 3단계: 계좌개설 (익월)
-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신청한 은행을 통해 안내가 나가고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 소득 확인, 만 34세 초과자에 대한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맞는 필요한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 확인
- 신분증(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 실명확인번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소득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간 시스템 연계로 확인 가능 (별도 징구서류는 필요 없음)
-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확정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만 34세 초과자에 대한 나이 확인
- 병적증명서 등에 표시된 병역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생년월일에서 나이를 빼고 계산 시 만 34세 이하만 가입 가능
7.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매월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매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입신청 및 세부일정이 공지 되고 있으니, 미리 정확한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가입신청 기간 및 날짜는 본 포스팅에서 이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기간 (매월 2주 동안)
• 6월 : 6월 15일(목) ~ 6월 23일(금) 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
• 7월 : 7월 3일(월) ~ 7월 14일(금) 까지
• 8월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까지
• 9월 : 9월 4일(월) ~ 9월 15일(월) 까지
• 10월 : 10월 4일(수) ~ 10월 17일(화) 까지
• 11월 : 11월 1일(수) ~ 11월 17일(금) 까지 (현재)
8. 중도해지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으니, 가입하기 전 미리 본인의 납입 여력을 확인한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총정리 (장점 5가지) (0) | 2023.10.24 |
---|---|
소상공인 전자도서관: 전자책 무료 대여 방법 (0) | 2023.10.23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클래스101 무료 구독권 증정) (0) | 2023.10.22 |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계산) (0) | 2023.10.20 |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