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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by Upwriter 2023. 10. 19.

목차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라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는건 아니고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가장 중요한 실직 시 내가 과연 얼마를 받게 될지? 실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실업급여에 더불어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정의하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실업 인정으로 지급 되는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확인(☞클릭)

     

     

     

    다만 여기서 실업급여에 대해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실업급여를 단순히 일반 보험 가입처럼 '아, 내가 실직을 하면 실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받는거구나!'라고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가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맞으나, 실업급여 지급의 목적과 취지가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위에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실직 사유가 비자발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제외)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본인이 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욜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와 퇴사사유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 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에 대한 상세한 요건과 설명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세설명(☞클릭)

     

     

    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3-1. 실업급여 자동계산 사이트 (3곳)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3개 사이트(고용보험, 잡코리아, 노동 OK)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클릭)

     

    잡코리아 - 실업급여 계산기(☞클릭)

     

    노동 OK - 실업급여 계산기(☞클릭)

     

     

    각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입력란에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재직일수), 나이(생년월일), 퇴사 직전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계산 결과로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2. 실업급여 계산법

    •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
    •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의 최고액(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의 최저액(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일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각 계산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이트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시간급 9,860원, 일급 78,8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대한 결과값을 제공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모의계산과는 별개로 본인이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되는지 자격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클릭)

     

    잡코리아 - 실업급여 계산기(☞클릭)

     

    노동 OK - 실업급여 계산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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