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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중위소득 250% 이하 (+완화 조건 3가지)

by Upwriter 2024. 3. 18.

목차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완화된 조건 3가지(가구 소득요건,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중도해지 지원강화)를 발표했고, 3월 가입자 신청자부터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이 더 낮아져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기간, 완화된 조건 3가지중위소득 250%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바로가기 ▼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으로써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자 소득 세금 면제)이 더해져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자세히 보기)

     

    나이 기준

    청년도약계좌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

     

    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을 확인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었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을 확인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었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중위소득 250% 이하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를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의 250%라는 말은 중앙값의 2.5배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중앙값
    • 기준 중위소득 180% = 중앙값의 1.8배
    • 기준 중위소득 250% = 중앙값의 2.5배

     

    📌 (예시) 2022년 중위소득 250% 이하 확인 방법

     

    - 월소득: 1,944,812원 x 250%(2.5배) = 4,862,030원

    - 연소득: 1,944,812원 x 250%(2.5배) x 12(개월) = 58,344,360원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중위소득의 뜻과 계산 방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중위소득이 더 궁금하다면 

    👉 기준 중위소득 이란?

     

     

    청년도약계좌 완화 조건 3가지

    정부가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완화 조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① 가구소득요건 완화, ②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③ 중도해지 지원 강화, 3가지입니다.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요건이 250%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에서는 1인 가구 소득이 약 5,834만 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요건 180% 이하에서 → 250% 이하로 완화

     

    완화된 가구소득요건은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적용될 예정이며, 계좌개설 가능여부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연소득

    가구소득 요건 완화 조치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가구원 수에 따른 연소득 중위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인 가구: 4,200만 원 → 5,834만 원
    • 2인 가구: 7,041만 원 → 9,780만 원
    • 3인 가구: 9,060만 원 → 1억 2,584만 원
    • 4인 가구: 1억 1,061만 원 → 1억 5,363만 원 등으로 조정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청년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출처: 보건복지부)

     

     

    ②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사람도 가입 가능

     

    ③ 중도해지 지원 강화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상 급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 4,400원)으로 지급

     

    또한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4월 운영 일정일반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병역이행 청년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정확한 일정을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

    👉 청년도약계좌 일정 안내

     

    가입 신청 및 개좌 개설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 후 가입 요건, 일시 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만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개좌 개설 가능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고로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 기간

    •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3월 18일(월)부터~4월 5일(금)까지
    • 병역이행 청년: 3월 25일(월)부터~4월 5일(금)까지

     

    ✅ 계좌 개설 기간

    • 3월 18일~3월 22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22일~5월 3일

     

    자세한 안내 및 문의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궁금한 점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바로연결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6시30분, 무료)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기간, 완화된 조건 3가지(가구소득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중도해지 지원 강화)를 살펴보고, 기준 중위소득 250% 확대에 따른 가구별 월소득, 연소득 중위소득 계산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완화된 조건은 3월 가입신청자부터 적용예정이니(이미 신청한 청년도 소급 적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예정자분들도 늦지 않게 환승 혜택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중위소득이 더 궁금하다면

    (2024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계산 방법)

     

    2024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ft.중위소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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