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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9월 2일부터 작년에 많이 쓴 의료비를 환급해 줍니다. 이 의료비 환급금은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오직 신청한 사람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의료비 환급금은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지급대상자 조회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 화면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수령 환급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조회
-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의 '민원여기요' 또는 '자주찾는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다음과 같이 [개인]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간편 인증 로그인은 다음의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NH인증서, 네이버, 삼성패스, 토스, 하나인증서, 통신사PASS, 국민인증서, 뱅크샐러드, 신한인증서, 페이코, 카카오톡, 모바일 신분증'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고, 환급금은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조회해 보세요!
② 정부24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으로 접속합니다.
-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급내역과 미청구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대상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정부24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해 보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조회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환급금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초과금을 조회 및 지급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내신 병원비의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줍니다.
의료비 환급금 소멸시효
의료비 환급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초과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공단 수입으로 처리되니, 미수령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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