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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9월 2일부터 의료비 초과금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 대상자분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내문을 통해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만 돌려주니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8월 말부터 안내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동봉)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등 주소 이전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PC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모바일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조회신청 클릭 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대상이라면 내역이 나타나고, 아니면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여부를 바로 조회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내서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서식자료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검색
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워드파일(doc)과 한글파일(hwp) 중 원하는 버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도 올라가고, 소득이 적다면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기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은 평균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10개 분위로 나누고, 이걸 또다시 7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예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인 경우
- 소득 분위 2~3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108만원으로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지출한 급여 진료비 중 소득구간의 상한액인 108만원을 제외한 차액 19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금액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08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고 7월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고 대상사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과
-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말) 시기를 고려하여,
- 공단에서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9월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 신청 후 심사 완료일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예외 항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급여 진료라고 부릅니다. 급여 진료를 받고 낸 병원비가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초과분을 모두 부담하고 돌려 줍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총금액에서 다음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 MRI 비용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 보험료 체납후 진료
- 추나요법(한방)
- 임플란트 본인일부 부담금
-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습니다. 즉 개인별로 1년에 낼 수 있는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듬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제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7월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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