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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by Upwriter 2024. 3. 2.

목차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 급여의 종류와 각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연금 급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연금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금 급여로, 연금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의 일시금 급여로 받게 됩니다.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 급여를 정기적으로 매월 받느냐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 종류(출처: 국민연금공단)

     

     

    내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예상연금 간단계산(인증 필요 없음) 또는 내 예상연금액 조회(공인인증 필요)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연금 급여

    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는 급여를 말하며,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의 종류는 다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눠집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평생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할 수 있는 연금
      ※ 단,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 적용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기가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다만 조기노령연금 경우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지급받게 되므로 청구시기에 따라서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되며, 연령별 지급률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시기

     

    예를 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모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분할연금

    분할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연금 지급 조건

    분할연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동일합니다.

     

    분할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에 들어가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장애 연금

    장애연금국민연금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연금 지급 조건

    장애연금은 다음의 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

     

    장애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장애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장애연금 급여 수준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별 지급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연금 급여수준)

     

    단,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연금 신청 방법

    장애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유족연금

    유족연금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을 받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연금 지급 조건

    유족연금은 사망일에 따라 수급요건이 달라지며,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급 수급요건)

     

    ✅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뜻하며,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일시금 급여

    일시금급여의 종류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일시금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달리 일시금 형태로 지급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도 출생연도별 수급시기가 다르나,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급시기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방: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청구
    • 전화·팩스 청구: 청구 당시 납부 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 청구: 지급연령도달(전) 사유인 경우 가능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사망일시금은 다음의 지급 조건은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연금 수급권자가 2021. 6. 30. 이후 사망한 경우
    •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

     

    ✅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와 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35, 평일 9:00~18:00) 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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