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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온라인 신청 방법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서식

by Upwriter 2024. 3. 4.

목차

    직장 퇴사, 실직, 휴직 또는 사업 중단,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아무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부예외 신청 대상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과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글 본문에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서 서식(최신 버전)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용어 개념)

    먼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무엇인지 용어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는 「국민연금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이러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줌으로써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의 납부예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본인(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재개

    연금보험료 납부재개는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의 납부재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재개란?

    납부재개란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부예외·납부재개가 더 궁금하다면? 

     

     

    납부예외 신청 대상

    그럼, 어떤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 사유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 중단 (사업장 부도, 휴폐업)
    • 실직 (직장 퇴사, 은퇴)
    • 휴직 (산전후휴가·육아휴직·무급휴직 등)
    • 병역 의무 수행
    • 학생
    • 교정시설 수용 (재소자)
    •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1년 미만 행방불명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
    • 성직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위의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 [납부예외 대상 입증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납부예외 대상 입증서류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신청(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배우자나 기타 그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는 본인이 실직이나 폐업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납부예외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

    납부예외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지나서 지연 신청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이미 연금보험료를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납부예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 전화(입증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만 가능)
    • 우편
    • 팩스

     

     

    ✅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공단으로부터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PS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로 들어가서> 개인 인증/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신청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화면으로 들어와서 기본사항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 화면 아래에 보시면 내 담당자가 누군지 담당자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전국 관할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평일 9시~18시)로 문의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국 관할지사 찾기

     

    필요 서류 (최신)

    납부예외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와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병역의무 수행은 입증 제외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한 서식 파일을 사용하거나,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납부재개 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서 서식 파일은 <개정 2024. 1. 23.> 최신 파일입니다. 아래에 워드 / 한글 / PDF 파일 3가지 버전으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한 서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cedil;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docx
    0.02MB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cedil;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cedil; 납부 재개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07MB

     

     

    👉 납부예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참고로 납부예외 신청서와 납부재개 신고서 서식은 동일합니다. 신청 시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주의 사항 3가지

    끝으로 납부예외 신청시 주의할 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예외 주의 사항 3가지

     

    ① 납부예외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예외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이 늘면서 수령할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닐지도 미리 한 번 따져보신 후 신청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납부예외 사유와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에서 나의 연금 납부내역, 수급 시기(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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