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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1차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원(12회)을 먼저 다 받고나서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스마트폰)에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해 주세요.
▼ 2024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앱 다운로드 후 신청해 주세요.
▼ 복지로 모바일 앱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로 들어가서 집주소를 검색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복지센터 찾기 ▼
지원 자격 조건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 1989년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 1990년 ~ 2006년생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 월세환산액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7,500원 = 3천만 원 x 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7,500원이므로 지원 가능.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계약 월세환산액도 모의계산 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청년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유의 사항 (1차와 달라진 점)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서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 알아보기 ▼
지원 기간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수시로 신청)
- 신청 주체: 청년 본인 신청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원 내용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금액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년(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월세 지원은 일시 중단됩니다. ※ 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024년 3월 ~ 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청년월세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할 점 2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월세 2차 사업 지원 대상 조건이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1차 사업: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차 사업 때 신청을 못했다면 이번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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