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유해업소1 청소년 알바 유해업소 종류(출입·고용금지 업소), 출입 시간 제한, 위반 시 벌칙 최근 용돈벌이나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아무 일자리나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근로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일부는 19세 미만)이라도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바를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종류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을 알아보고, 근로 가능 연령(만 18세 미만,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